'뇌물' 혐의 은수미 前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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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신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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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신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67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였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로부터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 은 전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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