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청년 목 걸려 사고…'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에 칼 뺐다

나운채 2023. 5.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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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도 2개이하로 제한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자동차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높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공해’ 수준으로 치달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은행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걸린 정당 현수막. 불과 1m 높이에 설치돼 있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기 어렵게 가리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정당 활동 보장하겠다며 ‘난립’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사전 신고·허가나 장소·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개월간 관련 민원만 1만4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정당 현수막은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기 시작했다. 법 시행 전 3개월간 접수된 민원(6415건)을 두 배 넘는 정도였다.

높이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총 8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인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기도 했다. 현수막 내용도 무차별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내용 등이 담기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조차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게 아닌가(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4월4일 정책토론회)”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법 시행 석 달 만에 정당 현수막 규제 원상복귀 재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개수·규격 등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경비로 정당 이름 표시해야


행안부는 재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현장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당 현수막이 교통약자 등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을 두는 데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47개 중앙 정당 의견을 들었다.

특히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정당이 정당 경비를 써서 정당 이름으로 거는 현수막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자치단체장·일반 당원이 이름을 정당과 함께 표시·설치한 건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된다. 현수막에 정당 이름 없이 로고만 표시했거나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조합이 함께 표시한 것도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현수막은 철거·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정당 또는 현수막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철거에 나설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위주로만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자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한계도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 등에선 자율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1일 “정당 현수막이 교통 방해가 되거나 어린이 스쿨존 등에 설치된 것은 철거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개 자치구와 실무협의를 연 뒤 동마다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 제한 건의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울산도 정당 현수막 관련 세부 기준 마련 시행령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정당과 지자체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며 (현수막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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