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원 비방한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5.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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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민자치위원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과 남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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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민자치위원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과 남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오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남편의 조합 법인이 지자체 공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오 의원의 남편은 조합 법인의 운영자가 아니고 감사였으며, 공모 사업에 응모한 사실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십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공유해 오 의원과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역 주민에게 전해들은 오 의원의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씨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이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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