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피까지…층간소음 이웃 위협한 3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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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윗집 현관문에 자기 피를 묻혀놓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을 괴롭혀온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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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목검으로 내리치기도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선고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윗집 현관문에 자기 피를 묻혀놓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을 괴롭혀온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가량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11일 새벽에는 윗집에 올라가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기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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