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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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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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또 은 전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봤다.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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