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만료 사흘 앞두고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 석방

박정훈 2023. 5.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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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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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 "방어권 보장 어려움 느껴"... 4일 보석청구 인용, 거주지 제한 등 조건

[박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 박정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구속 기한은 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일체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5개월이 지났고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뇌물 수수 시기를 4월 말께로 주장하던 검찰이 갑자기 5월 3일로 날짜를 특정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3일 전에 휴대전화를 은닉했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일에도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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