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던 천안예수상…법원 “피해자에 5억 변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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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함석천)가 최근 황학구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을 비롯해 배우자·아들이 연대해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황 이사장이 주도한 충남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기념관) 사업에 투자했던 인물이다.
기념관 사업 초창기부터 깊이 관여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황 이사장 변제 판결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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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항소,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형사 재판은 여전히 남아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함석천)가 최근 황학구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을 비롯해 배우자·아들이 연대해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황 이사장이 주도한 충남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기념관) 사업에 투자했던 인물이다. 황 이사장 등은 판결에 불복, 지난달 17일 항소했다.
재판에서는 ‘135m 예수상’ 건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념관 사업의 실체가 ‘봉안당(납골당)’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 판결에서 “황학구는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일대 임야를 매수해 그 지상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황 이사장이 종교 법인에는 예외를 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통해 손쉽게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회 장로인 황 이사장은 천안시 입장면 기념관 부지 안에 대한불교 임제종 국원사를 세우고 스스로 대표(주지)를 맡았었다. ‘교회 장로이면서 사찰 주지’라는 비난이 일자 친인척에게 국원사 대표 자리를 넘겼지만, 기독교와 불교를 모두 앞세워 납골당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에서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장사법 15조 4항은 “유골 50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 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종교단체의 경우 별도 재단법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기념관 사업 초창기부터 깊이 관여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황 이사장 변제 판결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모든 일은 황 이사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념관 사업과 관련해 황 이사장을 둘러싼 소송은 이외에도 또 있는데 현재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형사 재판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재판은 다음 달 2일 검사가 구형한 뒤 7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임성택씨는 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형사 재판 사건은 나와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황 이사장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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