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매 분기 ‘상생금융 우수사례’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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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를 선정,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우수사례는 금융회사가 직접 금융상품 신고 접수 전 금감원에 신청하거나, 금감원이 약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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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를 선정,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상생 금융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통합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이익 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우수사례는 금융회사가 직접 금융상품 신고 접수 전 금감원에 신청하거나, 금감원이 약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에서 최종심의 ·결정한다. 협의체에선 신청 상품이 기존 상품(서비스)과 차별성을 가졌는지, 사회 취약계층 등에 미치는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불완전 판매·민원 발생 등 판매관리 현황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완화하기 위해선 업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상생 노력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다양한 상생 금융 상품이 출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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