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마약음료를 만들어 제공한 피의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는 4일 마약음료 사건의 실행범인 길모(25·구속), 김모(39·구속)씨와 마약을 판매한 박모(36·구속)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해 알바생 4명에게 공급한 길씨에게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투약 ▶미성년자 필로폰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길씨는 지난달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길씨는 100㎖ 플라스틱 1통당 멸균우유와 필로폰 0.1g을 담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의 3배가 넘는다. 길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길씨가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사실을 토대로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2항의 영리목적의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최근 마약 사건에서 가중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혐의로 변경했다.
김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4개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꿔 조작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공급책인 박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길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국적인 박씨는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판매한 별건 혐의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길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범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범죄와 피싱범죄가 결합한 신종 범죄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 머무는 공범 3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모집책 40대 이모씨를 특정해 국내에서 체포,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관련 부서 및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조해 중국 체류 공범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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