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김용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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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삼일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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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도 허가 대상이다.
증거인멸을 고려해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접촉도 금지했다.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4월 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고는 5월 3일로 바꿨다”며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은닉하고 입장문까지 준비했다”며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검토해 신병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삼일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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