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60대, 전 부인에 불 지르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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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남중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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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전북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남중동 한 원룸 건물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또 건물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남성의 전 부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7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에게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처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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