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야간·주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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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상담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이달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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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상담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이달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한다. 센터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있으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한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와 접수도 지원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상품과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 지원은 이달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시는 높은 전셋값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2억원에서 3억원,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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