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팔용산 미군 사격장 공사 중단해 달라”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5. 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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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경남 창원특례시가 의창구 팔용산 주한미군 소총 전용 사격장 공사 소식에 불안에 떠는 시민을 보호하고자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창원시는 공문을 통해 "103만 창원시민과 사격장 인근 10만 시민이 안전과 소음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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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의문 발송, 시민 안전·재산권 보호 최우선

“창원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경남 창원특례시가 의창구 팔용산 주한미군 소총 전용 사격장 공사 소식에 불안에 떠는 시민을 보호하고자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산 중턱에 최대 1만5000㎡ 규모로 세워지며 2년 뒤 완공 예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을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확장 공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SOFA 협정으로 인한 국내법 미적용과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사격장 건설사업이나 완공 후 운영 계획, 사격 빈도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시는 4일 아침 국방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공문을 통해 “103만 창원시민과 사격장 인근 10만 시민이 안전과 소음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인근 주민들이 “총세권에서는 못산다”, “시민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사격장 확장 공사 중단하라”, “깜깜이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1972년 해당 사격장이 조성될 당시 창원시는 계획도시로 발돋움하기 전이었고 해당 산 인근에 사는 시민은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인근 1.5㎞ 내 4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와 쇼핑 시설, 병원, 공단이 밀집해 있어 10만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는 최단 거리가 1㎞ 이내라고 덧붙였다.

시는 “미군 사격장 개선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소음 피해는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서 미군 사격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보안상 문제가 우려된다”라며 “시민들의 안전 문제로 사격장 이전 요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등 시민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적 공사 중단 조치 ▲국방부 주관 우리 시 참여하에 현장 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한 사격장 이전 검토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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