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게 굴어’ 이웃주민 살해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허경준 2023. 5.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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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6차례에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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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2심 "양형 가벼워" 징역 15년 선고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6차례에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훈계하며 함부로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해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낚시용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폭력 전과만 24회에 달하는 전과 31범으로 살인 미수 전력으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2심은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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