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농업인력 부족 … 농기계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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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본격적인 영농기에 맞춰 농기계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을 농기계로 대체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전국 3위의 농가 규모로 올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32만명으로 추정하고, 농가 자체 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기계 종합 지원과 교육을 통해 시기별·수요별 영농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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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농민들 편의향상 기대
경남 창원특례시는 본격적인 영농기에 맞춰 농기계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을 농기계로 대체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전국 3위의 농가 규모로 올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32만명으로 추정하고, 농가 자체 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기계 종합 지원과 교육을 통해 시기별·수요별 영농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년 대비 35% 증액된 11억원을 투입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종 선택의 폭을 넓혀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업인 수요가 높고,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 20종 30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며, 대형 농기계의 경우 화물택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오지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실시해 사용이 잦은 소형 농기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하는 등 간단한 수리 교육을 병행해 본격적인 농번기 전 농기계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지속하고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년도 70%에서 90%로 지원을 확대하며,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만 19세 이상 농업인(농업 법인 종사자 포함)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 여성 농업인의 증가로 농기계 사용은 불가피하므로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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