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동해안 산불…산림청 “범부처 예방대책 수립”

정일웅 2023. 5.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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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내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중·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에 맞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실효적 산불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세부 과제를 설정해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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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내놨다. 예방대책은 지난달 17일 “해마다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립됐다.

예방대책은 우선 지난달 11일 강릉에서처럼 강풍으로 삽시간 번진 산불이 동해안 일대를 위협하지 않도록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산불현장에서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범부처가 참여해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작전으로 산불 초기진화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과학적 피해지 복원에 나선다는 것이 3대 전략이다.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 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소각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령의 경작자를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해 강풍 경보(21m/s 이상)가 발령되면 화기 취급 작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예방대책에 담겼다.

타인 소유 산림을 방화했을 때 최소 징역 5년이던 실화·방화자 처벌 규정도 최소 징역 7년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을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데도 집중한다.

산불감시와 초기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산림청은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림 위성(20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강풍에 대비한 진화자원 확충과 동해안 권역의 산불진화 임도 집중설치, 고성능 산불 진화차 확대 배치,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 등으로 악천후 상황에서의 산불 진화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미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가 우기(6월) 전 완료될 수 있게 한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수종 선정 및 조림복구와 생태복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산림청은 강조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중·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에 맞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실효적 산불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세부 과제를 설정해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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