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2차관 "상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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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4일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확산과 더불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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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연내 마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4일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 '그리드위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심의 중이다. 통합발전소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소규모로 분산돼 생산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어·관리해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발전소다.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제도 도입 등을 필두로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확산과 더불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발전소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는 “제주지역 플러스 DR(전력수요관리)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발전소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를 건의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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