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수도권은 면적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공 '검토'

세종=주상돈 2023. 5.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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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기준 완화 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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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한해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이하로 제한된 특공기준을 풀어 보다 넓은 아파트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의 비수도권 유입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나아가 신혼부부 주거의 질이 향상되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기준 완화 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주거 지원이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거 지원을 1순위 과제로 답했다. 지방에 거주 중인 한 청년은 "좁은 공간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완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올 1월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을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이번엔 면적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면적기준이 완화되면 85㎡ 초과하는 아파트도 신혼부부가 특공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거여건 개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신혼부부 특공 면적기준 완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신혼부부 정책자금 요건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85~2.70%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주거 전용면적이 85㎡,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구입시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신혼부부 특공 면적기준 완화에 대한 실효성과 이와 병행해야 할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후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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