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수금 발생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2023. 5.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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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발생으로 과세통지서 발부 받을 수 있어
가수금으로 신용등급 하락되지 않게 해야

제조업을 하는 S 사의 정 대표는 '가수금'을 잘못 이해한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업 초기 기업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개인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사업을 이어왔다. 정 대표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회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전 가수금 때문에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납부해야 할 금액도 상당했다.

가수금이란 기업에 현금 수입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신생 기업은 부족한 자금 사정을 감수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며,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 대표도 지원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부족한 자금은 개인 자산으로 충당해 운영하다 큰 규모의 가수금을 발생시켰다.

법인에 가수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이 높아져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도 문제가 된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사업과 건설업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고 기존 대출금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또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기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고 가업승계까지 어렵게 만든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있다.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아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하여 법인에 남은 현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인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만일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원재료를 취급하는 기업을 예로 들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과도하게 높인 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대표가 기업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될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며 악의적으로 가수금을 발생시킨다. 이에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수금을 예의주시 하고 적발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의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가수금은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장재훈, 양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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