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지원

장정욱 2023. 5. 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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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4일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달"이라며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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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신고 대상 9만5000명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포털 모습. ⓒ국세청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4일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달”이라며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명세를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하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한다.


납세 대상자는 9만5000명가량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3000명, 국외 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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