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박진영 2023. 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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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을 판매한 유통·판매업소 32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 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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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을 판매한 유통·판매업소 32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 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A 업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고,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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