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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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주사항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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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포장·배달전문점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주사항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신판매·배달앱과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업소,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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