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피해 입은 구민 구제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3. 5. 4.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구 전체면적(20.84㎢)의 약 50%(10.05㎢)가 도봉산 국립공원으로 지리적 특성상 공원 인접 주거지 및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멧돼지 출현은 2021년에는 14마리, 2022년에는 33마리, 2023년 4월 현재에는 23마리로,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 및 포획 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해 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의회와 협의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피해보상 한도는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 시 500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 원이다. 다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해 오는 11일부터 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멧돼지 차단 펜스 및 포획 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의 피해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도봉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