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 겨냥’ 티니핑·산니오 등 위조 상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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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유명 캐릭터의 위조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 특사경)은 최근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 판매 현장을 집중 단속해 유통업자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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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유명 캐릭터의 위조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 특사경)은 최근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 판매 현장을 집중 단속해 유통업자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적발해 압수한 위조 상품은 2만5000여점에 이른다. 특히 이중에는 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산리오 캐릭터, 헬로키티 캐릭터 등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캐릭터 위조 상품이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위조 상품의 경우 정품과 다르게 안전 확인제도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이유로 위조 상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됐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상표 특사경은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확인제도’ 등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법령(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을 시행한다.
반대로 위조 상품의 경우 이러한 안전 확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상표 특사경 박주연 과장은 “어린이용 위조 상품이 유통·판매될 때 가장 염려되는 점은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특허청은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 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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