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책임 병원, 행정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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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과 두 번째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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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헤매다 응급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환자는 지난 3월19일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 4곳을 전전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과 두 번째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사전설명회에서 “개별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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