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관람료 면제…전국 65개 사찰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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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됐다.
전국 65개 사찰 관람료가 면제되면서 4일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민간 사찰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가 비용 보전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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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됐다. 전국 65개 사찰 관람료가 면제되면서 4일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민간 사찰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가 비용 보전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올해 관련 예산 419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됐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도지정문화재 5개 사찰은 관람료 징수를 지속한다. 대상은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다.
관람료 면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는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조계종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던 매표소에 내걸렸던 ‘법주사 매표소’ 현판은 ‘불교 문화 유산 안내소’로 교체한다. 조계종은 기존 매표소를 안내소로 탈바꿈해 문화재 가치를 소개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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