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신고로 아파트 대형화재 막은 택배기사 '119신고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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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재빨리 소방서에 신고해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은 30대 택배기사가 '경기소방 1호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우상(38세)씨를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정 씨의 빠르고 정확한 119신고와 이 같은 조치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경기소방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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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재빨리 소방서에 신고해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은 30대 택배기사가 '경기소방 1호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우상(38세)씨를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인 정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시30분께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물품 배송 중 2층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를 발견해 불이 난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은 119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연결해줘 주민 대피방송과 전기, 가스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도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정 씨의 빠르고 정확한 119신고와 이 같은 조치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경기소방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19신고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수시로 119신고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화재신고를 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정우상씨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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