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혼외 두 딸 친생자 인정… 호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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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2012년 관계가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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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2012년 관계가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친모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서 회장은 딸들과 만나지 않았다. A씨는 서 회장을 상대로 면접교섭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한다. 서 회장 측은 “A씨에게 양육비로 약 280억원을 지급했지만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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