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韓中 양국서 효력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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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원 2020. 6.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 판결 결과에 항소의 뜻을 전했다.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으로 이관)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 2020. 6. 24일 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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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원 2020. 6.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 판결 결과에 항소의 뜻을 전했다.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으로 이관)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 2020. 6. 24일 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액토즈는 이번 1심에서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3.17.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20. 6.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해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했다.
액토즈소프트 측 주장에 따르면, 위 ICC중재 판정은 우리나라 그리고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 그들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ICC중재판정에 대해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첫 번째는 중재 판정을 소송을 통해 취소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ICC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절차상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한중 양국 법원에 제기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소송에서 관할권을 상실한 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 없음을 근거로 승인 및 집행 불가 결정을 받는 것이다.
주요 핵심 중 하나는 2017년 SLA연장계약 유효 여부. 액토즈소프트 측은 "2017. 9.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ICC의 판단과 달리, 우리나라 고등 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면, ICC는 6년 전에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것이 된다. 관할권도 없는 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전했다.
사진 = 액토즈소프트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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