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퇴역군인 재입대 허용…대만과 충돌 대비 나섰다
중국이 지난 1일 퇴역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대만과 일본 언론은 이번에 개정된 ‘신(新)징병조례’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3일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신징병조례는 입대 나이 제한을 없애고 퇴역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해 원래 부대로 돌아가거나 이전 임무를 수행하기 쉽게 했다. 이로써 약 200만 병력을 보유한 중국 군대가 작전 경험을 갖춘 병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없던 전시 징병 관련 4개 조항을 신설해 “교통 운수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전시 우선 징집 대상이 된다”(66조)고 규정했다. 전시에 병력과 군수품 수송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연합보는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며 1면 기사를 통해 “평시와 전시를 연결하며, 빠르고 높은 효율의 징병 업무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썼다”며 “군대 병력 자원을 보충 및 비축하고,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공고하게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85년 제정돼 2001년 한 차례 수정된 기존 조례는 3조에서 만 18세에서 22세까지를 징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가구 내 유일하게 노동이 가능하거나 전일제 학생의 경우 징병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도 삭제됐다.
일본 언론도 이번 신징병조례 가운데 퇴역군인의 재입대 허용을 대만 유사(有事·사변)를 대비한 조치로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대만 유사시 육해공 총력전으로 발전해 현역 병사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함정의 무기나 소나(수중음파탐지기)를 다룬 승조원, 전투기 파일럿 등은 기술 습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험자의 가치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에서 대학생 징병을 편리하게 한 점도 주목된다. 대학교에 재학생의 징병 임무를 할당했으며, 대학생은 호적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모두 징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징병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거듭했다. 지난 2021년에는 병역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22세인 징병 상한 연령을 대학졸업자는 24세, 대학원 수료자는 26세로 연장했다. 매년 1회였던 징병과 퇴역은 지난 2020년부터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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