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현장출동 경찰 "피해자 바지 지퍼 내려가 있었다"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바지 지퍼가 내려간 상태였다”고 3일 증언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증인 신문은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상의가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C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C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상 착용 상태와 관련한 증언이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폐쇄회로(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기고 7분 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없던 7분 동안 A씨의 성범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사건 초반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피해자 옷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공개 모집한 엄벌 탄원서에는 6만90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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