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제자 논문 요약본 '연구실적'으로 내고 사업비 수령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연구물인 양 제출하고 수당 성격의 사업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교육부는 지난해 4월11~22일 충북 청주시 소재 국립 한국교원대학교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이를 포함한 총 31건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교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해 같은 해 연구 실적물로 제출했다.
A씨는 이를 통해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500만원을 수령했다.
교연비는 국립대 교수의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실적을 지급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사업비다.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제자의 학술 성과를 자신의 연구성과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A씨에 경고 조치하고 대학 측에 부당 지급된 교연비 50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교연비 부정 수급 실태가 무더기 적발되자, 교육부는 국립대 38개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허위 실적을 제출한 3530명을 적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대학회계직 선발 전형에서 가산점을 잘못 준 교직원 3명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부여하는 취업지원 대상 가산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종 합격자 수가 적정 인원 이상이 돼야 부여할 수 있는데, 대학 측은 단 1명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지원자 2명에게 각각 가산점 5점을 줬다. 가산점을 받은 2명은 모두 탈락했다고 한다.
아울러 산학협력단 일반계약직 공개채용 전형에서 지원자와 함께 일했던 교직원 2명이 신고나 제척(배제) 없이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 2명에게 각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를 비롯해 총 39명에게 경고, 주의 등을 조치하는 한편, 대학 측에 기관경고 12건 등 30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부당 지급된 교연비 500만원을 비롯해 총 826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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