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 '녹취 유출' 징계 개시…8일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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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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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3일 오후 6시부터 30여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태 최고위원 징계 사유 2가지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글을 게시한 점을 들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는 총 3가지가 됐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 최고위원은 8일 회의에 참석해 직접 소명 기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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