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안 했다"…'고등래퍼2' 윤병호, 2심서 말 바꾼 이유
이보람 2023. 5. 3. 21:08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은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3일 진행된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 측은 1심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미국과 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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