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해야”

조유정 2023. 5. 3.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서 간호법 반대 집회 열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권(거부권)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곳곳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요구하며 가두행진 등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속한 의료연대는 서울 집회에만 약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우발적인 교통사고로도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차 투쟁일로 정한 이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서울 4000명을 포함해 전국 1만 명이 연가 투쟁에 나섰다. 응급구조사들도 민간이송단 중 20%가 오후 연가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각 협회는 밝혔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없었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400만 회원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 대책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