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위암치료제 엔허투, 급여기준 설정…건보 적용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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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위암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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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위암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엔허투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엔허투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멜스팔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등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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