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했었는데..‘고등래퍼’ 윤병호, 2심서 일부 부인

권혜미 2023. 5.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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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베인 뮤직 제공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첫 항소심에서 윤병호 변호인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병호는 직접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2022년 6월 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헌옷 수거함에서 대마 1g을 수거했다. 또 같은 해 7월 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퀵 서비스를 이용해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24차례 매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8년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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