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첫발… 산은법 개정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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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되면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산은은 부산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향후 산은법 개정에 맞춰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우선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위치를 명시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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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되면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산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서는 일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해 5월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고시로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은은 부산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향후 산은법 개정에 맞춰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위치를 명시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순조롭게 의결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산은 본점 이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산은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앙당과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산은법 개정은 어렵지 않냐는 관측도 있다.
산은 노조의 거센 반발도 난제로 꼽힌다. 노조는 산은이 국내외 금융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다수 민간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이전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행정부와 산업은행 사측은 현행법 및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 채 탈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이전계획안 작성의 단계에서 저런 행태를 보일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산은 노조는 4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전계획안 마련 등 남은 절차에 보이콧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법상 이전계획에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담겨야 하는데, 이는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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