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역 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관계자 검찰 송치

이태준 2023. 5. 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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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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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활동가, 선전전 제지당하자…삼각지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아
역장, 발목 주위 다쳐 병원 치료 받고…경찰에 전장연 활동가 고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 역장은 발목 주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이틀 뒤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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