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감점, 이전과 비슷한 수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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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3일 "서울대 입학에서 1~2점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수시에서) 10점, 20점을 감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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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3일 “서울대 입학에서 1~2점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수시에서) 10점, 20점을 감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한다.
심각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할 당시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깎였다.
서울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감점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학생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할 방침을 발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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