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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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제9차 증선위를 열고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재고자산 관련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10%를 추가 적립하는 조치를 의결햇다.
감사인은 A사의 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했으나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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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제9차 증선위를 열고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재고자산 관련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10%를 추가 적립하는 조치를 의결햇다.
감사인은 A사의 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했으나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1인은 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1년 동한 제한받게 되며, 2시간의 직무연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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