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혐의' 이영하에게 징역 2년 구형…31일 선고

윤승재 2023. 5. 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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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학교 폭력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 시절 학교 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이영하(26·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3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지난 다섯 차례의 공판에선 증인 신문을 지켜본 이영하는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영하의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 기소 자체가 공소 시효에 쫓겨서 한 것 아닌가. 검찰은 피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게 많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답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고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3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당시 라면을 갈취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노래 강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당한 바 있다. 이영하는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후 지금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재판에 임했다. 두산도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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