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연가투쟁…큰 혼란 없지만 곳곳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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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가 3일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단축 진료 등 부분파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경기, 경남,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연가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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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가 3일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단축 진료 등 부분파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경기, 경남,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연가투쟁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차 투쟁일로 정한 이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는 서울 4000여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만명이 연가투쟁에 나섰고, 응급구조사도 민간이송단 중 20%가 오후 연가를 내고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투쟁은 자율적으로 진행한 만큼 의료현장의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단축진료 내지 최소인력 진료를 보며 곳곳에서 불편이 빚어졌다. 서울 중구 A 의원은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연가투쟁 관계로 4시30분까지 진료합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용산구 B 의원도 오후 1시까지만 문을 열고 오후는 휴진한다고 안내하는 등 연가투쟁에 동참했다. 단축진료에 나선 한 원장은 "찾아온 환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의료연대에 힘을 싣기 위해 단축진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분휴진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차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과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전날에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대한병원협회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병원인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찾아 "간호·간병 통합제도처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에서도 직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2차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17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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