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공개 안해도 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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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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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정 부회장 동생들은 2019년 2월 모친 조모씨, 2020년 11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각각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며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니 거절당하자 작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자녀가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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