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일제고사 성적공개 조례' 재의결... "대법 제소하라"

윤근혁 2023. 5.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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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위반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아래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위법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례안이 재의결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규탄성명을 내고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 120조에 3항에 의거 대법원에 이 조례의 위법함을 제소하길 촉구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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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의결에 교육단체들 "학생 고통, 사교육비 증가 위법 조례" 규탄

[윤근혁 기자]

 3일 오전 11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공개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 윤근혁
 
상위법 위반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아래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위법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 "정부법무공단 등 다수 법인이 법령 위반 의견"

3일 오후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3일 재의를 요구한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를 재의결했다. 재석의원 107명 가운데 74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위법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재의요구안 설명에서 "정부법무공단 등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고, 조례의 '검사 결과 공개' 조항은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도 이날 <[단독] "일제고사조례, 법 저촉" 정부법무공단 판단에도 강행?>(https://omn.kr/23sei) 기사에서 "정부법무공단이 '조례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현황 및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초학력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례안이 재의결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규탄성명을 내고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 120조에 3항에 의거 대법원에 이 조례의 위법함을 제소하길 촉구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부법무공단 등으로부터 조례의 위법함을 파악해 놓고도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육감이 위법 파악하고도 대법원 제소 안 하면 직무유기"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도 <오마이뉴스>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노동에 내몰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까지 통과시켰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력경쟁과 사교육비를 부추길 해당 위법 조례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금 당장은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른 시간 안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20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가 '법령 위반'이었기 때문에, 별도 수정 없이 재의결된 이 조례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재의결된 이날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5월 23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때 필요할 경우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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