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작물 냉해 피해 심각…정밀조사기한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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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피해규모는 총 6343㏊로 집계됐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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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대파대, 생계비 등 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피해규모는 총 6343㏊로 집계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1주일씩 연장해 NDMS 입력은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26일까지로 변경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 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한다. 기타 과수는 7~10월 수확량 조사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냉해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 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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