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징계위 통보에 이성윤 "무죄인데 징계?"

김종훈 2023. 5.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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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징계위 보이콧 입장...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중 감찰 종결, 헌법정신에 맞나"

[김종훈 기자]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
ⓒ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징계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 전 지검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로부터 5월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 글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 진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5일 무죄(1심)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전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 4월 대검이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점도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행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라며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는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검사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 조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 시작됐다. 징계 사유는 이 전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아래는 이 전 검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
ⓒ 연합뉴스
 
[전문] 윤석열 법무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헌법정신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 헌법' 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총장을 사퇴할 때는 '헌법 파괴'를,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 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는 "가슴으로 헌법정신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작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검의 총선개입 의혹사건(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검이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해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5월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입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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