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소액 우선 변제 주장도 나와

이현주 2023. 5.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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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할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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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권 매입에도 원칙 있어"
심상정 "8500만원 소액 우선 변제"
이번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할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일 소위에 이어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간 견해차이만 재차 확인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던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피해자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특별법 만드는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나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 방법이 적어도 정부·여당안은 채권 매입에서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서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상가에서 사기 당한 분들이나 월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나 사적인 사기, 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사기에 준하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등 경제적 피해라는 측면에서 동일해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 간 계약 문제에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모든 손해를 본 케이스를 일정 정도를 다 보상해준다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적 원칙을 한 번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온 게 우선매수권"이라면서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평등법에 위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자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수권과 관련해서도 "피해 임차인이 이 집에서 살기 싫은 경우 LH가 직접 이 집을 공공 매입하는 것"이라면서 "공공 매입 주택으로 다 매입 한 다음에 20년간 최장 20년간, 싸게 30~50% 시세 30~50% 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500만원을 (소액으로) 간주해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특례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재도를 준용해 일단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액 보증금 변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특별법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소위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5월 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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