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연 2회→1회..행정조사 폐지·통합 간소화된다

구채은 2023. 5.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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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과 부과되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사·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 26건에 대해서는 폐지·통합한 것이 골자다.

폐지·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했지만 해양경찰청의 서면심사를 폐지해 중복조사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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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필요한 행정조사 77건 통합·폐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과 부과되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연 2회 고용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을 연 1회로 줄인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을 할 때, 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와 해양경찰청 본부의 조사가 중복실시되던 관행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 26건에 대해서는 폐지·통합한 것이 골자다. 폐지·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했다. 산업부가 갖고 있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한 사문화된 조사권과 계약학과 관련 조사는 폐지했다.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은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했지만 해양경찰청의 서면심사를 폐지해 중복조사를 막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자료와 유사해 통합해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조사 실시 근거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해 조사대상자의 부담도 줄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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