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 “온실가스 감축위해 친환경 건축정책 시급” … 5분 자유발언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5.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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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한국 의원(국민의힘·달성군3)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산업·건물 등 6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방행정과 밀접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대구시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손 의원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6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구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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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한국 의원(국민의힘·달성군3)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산업·건물 등 6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방행정과 밀접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대구시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손 의원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6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구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손한국의원.

손 시의원은 이어 “6개 분야 중 대구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문은 지방행정과 연계성이 매우 높은 건물 부문”이라며 “대구시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 건축 정책이 제도화돼 있지만,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손 시의원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는 시·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2018년 수립된 1차 계획이 지난해 만료돼 올해 2023년부터는 2차 계획이 시행돼야 하지만, 예산확보 지연과 입찰 지연 등으로 아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구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나 시범사업,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실적이 미흡하고, 특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지난 3년간 실적은 부산, 인천의 61건보다 부족한 16건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손 시의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 조례와 기본계획에 녹색건축법과 조례의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의 실효성 제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민간확산을 위해 시공비용의 보조·융자,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친환경 건축기술·정책연구를 추진해 다양한 기술이 저렴하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토양 마련 등의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어 “친환경 건축의 활성화는 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거대 담론에 대한 응답이자 탄소중립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마스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명임으로 대구시가 친환경 건축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한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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